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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84감도214 판결
[강도상해ㆍ보호감호][집32(4)형,497;공1984.11.1.(739),1679]
판시사항

준강도죄의 성립요건과 폭행, 협박의 시기

판결요지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상 고 인

피고인겸 피감호청구인

변 호 인

변호사 심한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1.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1심판결의 채용증거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원심판시와 같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갔다가 피해자의 처에 발각되어 다시 담을 넘어 도망치던중 추격해온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그 판시와 같이 폭행을 가하여 상처를 입힌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원심의 사실인정과정에 채증법칙을 어긴 흠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2.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 항거등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하는 것인바,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야간에 절도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간 이상 절취한 물건을 물색하기 전이라고 하여도 이미 야간주거침입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하겠고, 그후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계속 추격당하거나 재물을 면탈하고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면 그 장소가 소론과 같이 범행현장으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이라고 하여도 절도의 기회 계속중에 폭행을 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 폭행을 한 시점이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이라거나 또는 이미 절도범인의 신분을 상실한 후이라는 이유로 준강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구금일수중 50일을 징역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성렬(재판장) 이일규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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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4.5.18.선고 84노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