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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9. 4. 선고 86노1851 제5형사부판결 : 확정
[강도상해피고사건][하집1986(3),403]
판시사항

절도범행직후 행인에게 검거되어 방범대원에게 인계된 후 방법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방범대원을 칼로 찌르고 도주하다가 검거된 경우의 죄책

판결요지

절도범행 직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행인에게 검거되어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방범초소에 인계되었다가 바로 방범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상해행위를 저질렀다면 이 상해행위는 절도범행의 종료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절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준강도에 의한 강도상해죄가 성립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준강도라 함은 절도가 그 실행중 또는 그 실행직후에 재물탈환을 거부하거나 체포를 면탈 또는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절도범행후 이미 체포되어 다른 사람에게 인계되고, 그후 파출소로 연행되는 상태에서 상해를 가한 것이어서 이는 절도범행의 실행직후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준강도죄가 성립될 수 없고, 따라서 준강도죄가 성립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강도상해죄도 인정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절도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이 아닌 강도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준강도와 강도상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법령을 잘못 적용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이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나이 어린 소년으로서 친구의 유혹에 넘어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등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먼저 변호인의 법리오해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직후 도주하다가 피해자의 고함을 들은 행인에게 검거되어 그곳으로부터 약 200미터 떨어진 방범초소에 인계되었다가 바로 방범대원에 의하여 파출소로 연행되던 중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이 사건 상해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의 이 사건 상해행위는 절도범행의 종료후 얼마되지 아니한 단계이고 안전지대에로 이탈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으로서 절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한 관계에 있다 할 것이므로 준강도죄가 성립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강도상해죄를 적용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변호인의 위 항소논지는 이유없다.

다음 피고이의 양형부당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고인의 연령, 전과관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후의 정황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사정을 기록에 의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은 적당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형법 제57조 에 의하여 이 판결선고전의 당심구금일수중 120일을 원심판결의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장준철 임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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