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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24 2015노2876
강도상해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K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시점은 절도범행의 종료 후 얼마 되지 아니한 단계로서 안전지대로 이탈하지 못하고 피해자 측에 의하여 체포될 가능성이 남아 있는 단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강도상해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위 피해자에 대한 폭행 시점이 절도범행이 이미 완료된 이후라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강도상해의 점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제1심 판시 범죄사실 제3항과 같은 절도 범행 이후 피해자 K이 자전거를 타고 추격하여 와 피고인의 멱살을 붙잡고 “이 도둑놈아”라고 소리치자,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위 피해자를 폭행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2) 관련 법리 준강도는 절도범인이 절도의 기회에 재물탈환ㆍ항거 등의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그 폭행 또는 협박은 절도의 실행에 착수하여 그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단계에서 행하여짐을 요한다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398 판결). (3) 제1심의 판단 제1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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