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피고의 이익을 위해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부담자
판결요지
가등기담보권자(원고)가 채무자 및 그 보증인의 손해를 극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단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자기의 원리금 채권과 위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을 합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여 다시 보증인(피고)에게 매도키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에 따라 피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담보권자인 원고가 자기 원리금의 회수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음에도 굳이 공과금이나 등기비용 등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이유가 없음에 비추어 이건 매매대금에 포함되어 매수자인 피고가 부담키로 한 매도자의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절차비용 중에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정의와 형평에 맞는 해석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원고들 보조참가인, 상고인
원고들 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현
피고, 피상고인
삼풍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종근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점 4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소외 반도건설주식회사가 1980.3.7 소외 학교법인 경남학원으로부터 그 소유이던 마산시 (주소 생략) 임야 38,799평방미터를 금 1,345,500,000원에 매수하고 계약금으로 금 135,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피고가 위 매매잔대금 금 1,210,500,000원의 지급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위 소외 회사는 위 소외 학원으로부터 같은 달 18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다음 그날 원고 등 보조참가인으로부터 금 300,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 원고 등 보조참가인이 지정하는 원고 등 앞으로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하는 한편 같은 해 5.6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원고들과의 사이에 원고들은 같은 달 17일까지 위 반도건설로부터 금 315,000,000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위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되 만일 반도건설이 위 기일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를 이행한다는 내용의 제소전화해까지 하였는데 그 후 반도건설이 위 경남학원에 대한 위 매매잔대금채무와 원고들 보조참가인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못한 채 도산하자 원고들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의 위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피고는 위 반도건설의 위 잔대금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인하여 입게 될 피해를 극소화할 목적으로 1980.7.1 원ㆍ피고들 사이에 원고들이 위 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경료한 다음 위 토지를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되 그 매매대금은 원고들 보조참가인이 위 반도건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대여원리금 채권액인 금 315,000,000원으로 하여 그 매매대금을 같은 달 10일부터 같은 해 10.31.까지 8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대신 이에 대하여 월 4푼의 계산에 의한 이자 등을 가산하여 합계 금 353,040,000원으로 정하고, 그 밖에 피고가 원고들의 위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및 등기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원고들은 1980.7.1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다시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한 사실과 원고 등에게 금 8,978,700원의 취득세가 부과되어 원고 등이 이를 납부한 사실 등을 인정하고 원고 등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등도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등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이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토지매매계약서), 갑 제1호증의 2(합의각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ㆍ피고 등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약정대금 금 353,040,000원 외에 매도자의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 및 등기절차이전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바, 이 매도자의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 및 등기절차이전비용이라는 표현이 반드시 명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겠으나 증거는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ㆍ피고 간의 약정은 원심인정과 같이 피고가 위 반도건설주식회사의 위 학교법인 경남학원에 대한 금 1,210,500,000원의 잔대금채무의 보증으로 입게 될 피해를 극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원고 등으로서는 원고 등 보조참가인의 위 반도건설주식회사에 대한 금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은 위 소외 회사가 금 1,445,500,000원으로 매수한 이 사건 토지를 확보하고 있어 그 회수에 아무 어려움도 없어 굳이 제세공과금이나 등기비용 등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까지 이 토지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줄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까닭에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기재와 같이 1980.7.2. 동일자로 원고 등 명의의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절차와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다시 원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의 가등기절차가 각 경료된 것이라는 사정을 모아 보면, 위 매도자의 본등기에 관련된 제세공과 및 등기절차이전비용 중에는 이 사건 토지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원고 등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도 포함된다고 봄이 논리와 경험에 비추어 사회정의와 형평에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갑 제1호증의 1 및 2의 해석을 그릇한 잘못을 저질러 이 잘못은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가 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하여 이 점에 관한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