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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14 2018노3119
사기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피고인 B 피고인 B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통신 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가 허위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 F 피고인 F의 법정진술과 피고인의 어머니 A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 F이 입원한 H병원 7층 간호사들의 진술, 피고인 F의 과도한 보험내역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F이 허위 입원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 F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르면, 피고인들이 입원기간 중 외출 및 외박은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외출 및 외박 정도만으로 허위 입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의 통화기록에 따르면, 피고인 B가 입원기간 동안 밤 늦은 시간과 이른 아침 시간의 통화 대부분이 H병원에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B가 입원기간 중 외출 및 5일 동안 외박을 한 사실이 있고, 일부 통화가 병원 밖에서 이루어진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 B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관계로 외출 및 외박을 하였다고 변소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입원이 허위라고 의심하게 할 정도는 아니다. 피고인 B는 입원기간 동안 대부분의 허위 입원환자가 있었던 7층이 아닌 5층 입원실에 입원한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 F 간호사들의 진술에 따르면, 7층 입원실 환자 중 상당수가 허위 입원 환자였음은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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