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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감금][공1984.10.15.(738),1589]
판시사항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독립하여 별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감금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강간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켜 주행한 경우 위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킨 운행자 이외의 동승자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 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 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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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4.5.29.선고 84노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