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수단인 경우에 독립하여 별개의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위 강간미수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감금죄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나. 강간목적으로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켜 주행한 경우 위 피해자를 강제승차 시킨 운행자 이외의 동승자를 감금죄의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고, 위 감금행위가 독립한 별개의 죄가 되는 이상 피해자가 강간죄의 고소를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이 강행되었다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피고인이 그 운행자와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으로 못볼 바 아니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276조 , 제306조 , 형사소송법 제232조 나. 형법 제30조 , 제276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론은 이 사건 감금행위는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강간죄의 고소가 취소된 이상 감금죄도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함이 마땅하다는 취지인 바 강간죄의 성립에는 언제나 필요한 수단으로 감금행위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에서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의 목적을 달하려고 일정한 장소에 인치하기 위한 수단이 되었다 하여 그 감금행위가 강간미수죄에 흡수되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는 것 이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를 자동차에 강제로 태워 내릴 수 없게하고 탈출할 수 없는 상태로 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여 판시 장소로 연행하여가 강간미수에 이르렀다면 위 감금행위는 독립된 별개의 죄가 된다 할 것이므로 피해자가 위 강간미수죄가 친고죄로서 고소가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위 감금죄에 대하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같은 견해에서 감금죄를 인정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반대의 견해에선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 의하여 강제로 자동차에 태워지고 피해자의 하차요청을 묵살한 채 하차할 수 없는 상태로 운행을 강행한 것이라면 그 운행자가 피고인이 아닌 피고인의 친구이었다 하더라도 그 감금행위에는 두 사람이 암묵적으로 의사연락하여 범행에 공동가공한 것 으로 못볼바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을 피고인의 친구가 했다하여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논지 역시 이유없다.
3.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