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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강도상해·신용카드업법위반][공1997.3.1.(29),692]
판시사항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가 별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 점주를 속여 물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2]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피고인및피감호청구인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

상고인

피고인 및 피감호청구인

변호인

변호사 김종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9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1. 우선 피고인 겸 피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의 국선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피고인의 자백만으로 유죄를 인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논지가 지적하는 1995. 8. 27. 22:00경 가포유원지 부근 노상에서의 공소외 1과 합동한 특수강도 범행과 같은 해 9. 1. 창원시 외동 소재 아파트 주차장에서의 공소외 1, 2와 합동한 특수강도 범행에 관하여 공범인 공소외 1과 공소외 2에 수사기관에서 자백하였고, 피고인은 공소외 1과 2의 자백이 기재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범의 자백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당원 1985. 7. 9. 선고 85도951 판결 , 1990. 10. 30. 선고 90도193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이를 보강증거로 하여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보강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증거 없이 절도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은 피고인에게 판시와 같은 전력이 있는 점과 피고인이 출소 후 단기간 내에 또 다시 판시와 같은 절도 범행을 반복한 점 및 판시 각 절도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범죄 전력, 성격과 가정환경, 상습범행으로 나타난 절도의 습벽 및 판시와 같이 단기간 내에 끊임없이 계속된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이 가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증거 없이 절도죄의 상습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감금죄의 법리오해 여부

감금행위가 강간죄나 강도죄의 수단이 된 경우에도 감금죄는 강간죄나 강도죄에 흡수되지 아니하고 별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3. 4. 26. 선고 83도323 판결 , 1984. 8. 21. 선고 84도155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피해자 1, 2에 대한 감금행위가 그를 수단으로 한 위 피해자들에 대한 특수강도죄와 별도의 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적법하고, 여기에 감금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라. 사기죄의 법리오해 여부

피고인이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양 가맹점의 점주를 속이고 그에 속은 점주로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취득한 것이라면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여기에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 사항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정한 선고형량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여겨지지 않는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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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6.10.10.선고 96노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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