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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도781 판결
[미성년자보호법위반ㆍ소방법위반][집32(3)형,925;공1984.10.15.(738),1585]
판시사항

가. 웨이타가 미성년인 손님을 홀 출입구까지 안내한 행위가 미성년자를 홀안에 출입시킨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소유건물을 임대한 자도 방화관리인을 선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웨이타인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주인이 결정하게 되어 있었다면 피고인들의 위 안내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 또는 그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

나. 임차건물에 대하여는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자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2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곽창욱, 박찬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미성년자보호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들은 판시 크럽의 웨이터로서 원심 공동피고인 (주인), 전무, 영업부장, 홀장 등의 지시로 판시 시간동안 1층 출입구에서 찾아오는 손님을 2층에 있는 출입구(기도)로 안내를 맡았고 2층에 안내된 손님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크럽입구에서 출입자를 선별 발매한 출입증을 받아 크럽에 출입시키게 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달리 피고인들이 미성년자를 출입시켰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위 사실인정의 채증과정을 보아도 수긍이 가는바 사실이 이러하다면 피고인들은 손님들을 단순히 출입구로 안내를 하였을 뿐 미성년자인 여부의 판단과 출입허용여부는 2층 출입구에서 원심 공동피고인 등이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니 피고인들의 위 행위가 곧 미성년자를 크럽에 출입시킨 행위로 볼 수 없다 고 한 원심조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에 위배하고, 방조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소방법 위반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판시 건물이 소방법 제10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5조 의 방화관리자의 선임을 요하는 소방대상의 특수장소로서 소방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위 법 제10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9조 , 제10조 소정의 원심설시 사항을 시행할 임무가 부여되어 있음은 원판시와 같고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관계자는 같은법 제2조 제2호 에서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방화관리자의 처리업무의 내용(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에 비추어 보면 그 업무처리는 현실적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점유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라고 봄이 마땅하고 위 " 관계자" 의 법문의 규정체제 및 취지에도 적합하다고 해석함이 마땅하다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이 사건 임차건물에 대하여 선관의무를 진 임차인들이 소방계획을 수립하고 방화관리인을 선임하여 운영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현실적인 관리관계에 있지 아니한 단순한 소유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는 임차인과 중첩하여 방화관리인을 선임해야 할 의무가 없다 고 판단한 조치는 옳고 이와 반대되는 견해에서 원심을 공격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이정우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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