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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9. 2. 23. 선고 98누13654 판결 : 상고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930]
판시사항

[1]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기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과징금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재량행위)

[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 내용을 보면, 마치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반드시 금 700만 원 및 금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그 모법인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의 균형상 이는 단지 그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소년보호위원회로서는 그 한도 내에서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위 위원회의 행위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2]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업주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한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소정의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원고

피고

청소년보호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주문

1. 피고가 1998. 6. 2. 원고에 대하여 한 금 1,000만 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실의 인정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주소지에서 (상호 생략)비디오방을 운영하던 자인바, 1998. 2. 12. 18세 미만의 6명의 소년들을 유해업소인 위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또 관람시켜서는 아니되는 비디오물 "에딕티드러브" 등을 관람토록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1998. 6. 2.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제2항, 제50조 제1호, 제51조 제7호, 제17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에 의거, 원고에 대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점에 대하여 금 300만 원, 비디오물관람에 대하여 금 700만 원, 합계 금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같은 행위로 1998. 3. 14. 성남시 중원구청장으로부터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8호, 제13조 제1항, 제17조 제3항 등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치처분에 갈음하는 금 1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위 처분사유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수의 청소년이 몰려와 거의 반강제적으로 비디오를 관람케 하여 달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그 과징금의 액수가 너무 높아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관련 법령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매체물"이라 함은 제7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한 매체물

나. 제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한 매체물

제7조 [매체물의 범위]

이 법에서 매체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및 비디오물

제17조 [판매금지 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을 대상으로 …관람…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청소년유해업소에의 고용금지 및 출입제한]

②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는 ……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이 당해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제49조 [과징금]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제50조 및 제51조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제5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자

같은법시행령 제40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6] 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징금처분기준

3.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매체물의 …관람…제공금지의무를 위반한 때:유통관련업자 700만 원

9.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출입금지의무를 위반한 때:300만 원

4. 판 단

(1) 살피건대, 앞서 본 법령, 특히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 내용을 보면, 마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반드시 금 700만 원 및 금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으나, 그 모법인 같은 법 제49조 제1항이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의 납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같은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인 같은 법 제50조 및 제51조와의 균형상 이는 단지 그와 같은 경우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로서는 그 한도 내에서 위반의 정도 등에 따라 실제 부과할 과징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른바 기속재량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는 또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의 해당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모법인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로 될 소지를 안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즉,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내용을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관람시키거나 같은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유해업소에 출입시킨 경우 반드시 금 700만 원 및 금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경우, 과징금의 부과 여부만 문제될 뿐 그 금액 부분에 대한 사법심사가 배제됨으로써 법원의 판단재량기능을 형해화시켜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뿐더러, 더 나아가 아무리 청소년보호가 사회문제로서 매우 중요하며 나라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청소년보호법규위반자에 대한 처벌이나 과징금부과 등의 위하만을 강조한다면 사람을 수단화하는 것과 같게 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규정한 헌법 제10조에 위배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위반행위와 그에 대한 제재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이 규정하는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마저 안고 있는 것이며, 이는 또 같은 이유로 모법인 같은 법 제49조 제2항의 위임취지라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의 경우 부과된 과징금의 액수가 그 위반행위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반한 행위가 청소년 6명을 유해업소인 위 비디오방에 출입시키고 유해매체물을 관람하게 한 것으로 결코 가볍다고는 할 수 없으나 또 동종의 위반행위 중 가장 무거운 편에 속한다고 보기도 어렵고, 또 원고가 이미 같은 위반행위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175만 원을 부과받은 점(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구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영업정지처분과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은 서로 그 목적하는 바가 달라 반드시 중복된 행정처분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으나, 과징금의 액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위의 영업정지처분 등이 참작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특히 199 9. 2. 5. 법률 제5817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7. 1. 시행될 청소년보호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르면 이 사건과 같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원고의 앞서 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0조 및 [별표 6] 중 3. 및 9.의 규정에 의한 상한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할 것인바,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박재윤(재판장) 윤홍근 김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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