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주식회사 홍명상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동대전 세무서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명기)
변론종결
1983. 6. 15.
주문
피고가 1980.7.16. 원고에게 한 1980년도 수시분법인세 금 121,503,428원, 동 방위세 금 20,829,158원 및 부가가치세 금 48,764,77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7호증의 1,2(각 납세고지서) 을제1호증의 1,2(각 결정결의서) 을제2호증(조사소득계산서) 을제3호증의 1,2(각 적립금조서) 을제4호증의1(조사소득명세서) 을제4호증의2(소득금액) 을제5호증(변동통지서) 을제6호증(종합소득세자료) 을제7호증의1 내지 3(각 조사서) 을제8호증의 1 내지 3(각 보충조서) 을제9호증(갱정결정결의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회사는 부동산 임대업과 백화점경영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1974.2.24. 설립된 법인으로, 1979 사업년도 귀속 소득신고를 함에 있어 금 45,467,065원의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실지조사를 통하여 소외 홍명관광여행사로부터 수령한 임대보증금 5,000,000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금 1,050,000원과 관리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여 부채로 계상하였던 관리비 수입금 10,931,761원, 역시 예수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던 건물 매각대금 375,113,636원 등 합계금 387,095,397원의 수입누락이 있었다하여 이를 익금산입하고 그밖에 선급이자등 4,685,064원을 합하여 총 익금을 금 391,780,461원으로 하고, 원고가 신고한 손금외에 위 점포매각대금의 익금가산과 대응하여 그 매각 원가료를 매월 징수하여 대전시청에 납부할때까지 보관중인 금액으로 원고회사의 수입금액이 될수 없으며, 둘째 예수금 계정금액중 건물매각 수입누락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 375,113,636원은 소외 원호단체후원회 소유 건물을 원고가 위임받아 매각한 금액으로 원고의 수입금이 아니며 가사 원고의 수입금에 속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동 건물의 매각일자는 1978.12.30. 이전이므로 이는 1979. 사업년도 귀속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자가 아니므로 그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하며, 셋째 위 건물매각 수입누락금액 금 375,113,636원에 대한 과소신고 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원과 상당액인 금 222,651,569원을 차감한 매각차익 금 152,462,067원에 대하여만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매각대금 전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용한 증거들과 그밖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4호증의 1(수정지시) 갑제4호증의 2(행정지원요청) 갑제4호증의3(임대료 감면의뢰) 갑제4호증의4(보완지시) 갑제4호증의 5(공매공고안) 갑제4호증의 6(신청서) 을제13호증(자료제출)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관범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는 1974년경 대전시 중동 28번지 일대의 대전천을 복개하여 그 지상에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하면서 원호기금조성이라는 공익목적을 내세워 공사를 하므로서 여러 가지 행정상의 편의를 받기 위하여, 소외 원호단체후원회로부터 그 명의를 빌리는 댓가로 동 후원회가 공사금의 일부를 투자하여 동업하는 것으로 하고, 그 투자금의 회수를 담보하고 대외적으로 원호단체후원회가 건축주인 것으로 보이기 위하여 3동의 건물중 1동의 보존등기를 위 후원회 명의로 하였으나 그 실제소유자는 원고인 사실과 그 매각대금인 위 금 375,113,636원은 장차 위 원호단체 후원회와의 약정이행을 위하여 이를 원고의 수입금으로 기장하지 않고 예수금 계정으로 기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의1 내지 20(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와 증인 이관범의 증언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보면 원고가 위 점포를 매각한 일시는 1978.12.22. 이고 동년 12.30.까지 모두 대금을 완납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다만 원고회사의 장부에 위에서 본바와 같은 이유로 이를 1979년도 예수금 계정으로 기장하여 놓은 것에 불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니 위 점포매각의 거래행위는 1978년도에 있었고 따라서 그 소득은 1978년도 귀속 소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양도행위가 있었던 당시에 시행되던 법인세법 제59조의2 의 규정(이 규정은 1978.12.5. 개정되었으나 개정된 조항은 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1979.1.1. 이후의 양도분부터 적용되므로 이 사건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개정전의 법률이 적용된다)에 의하면 건물의 양도의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 매매업자인가에 관하여보니, 부동산매매업자가 되기 위하여는 매매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와 회수에 비추어 어느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것인지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목적으로 표방하여 설립된 회사이고 이를 위하여 상가건물 3동을 건축하였으나 그 중 1동을 소외 원호단체후원회에 대한 투자금상환을 위하여 일시에 매각한 것으로 계속성 반복성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를 부동산매매업자로는 볼수없다 할 것이니 위 건물양도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이사건 건물매각은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자산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므로 당시에 시행되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1980.12.13. 개정되기전의 조항) 에 의하여 부동산 임대업이 면세사업인이상 면세사업에 관련한 자산의 양도일뿐만 아니라, 원고법인의 사업목적에 부동산매매업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또 원고는 1과세기간에 1회이상의 부동산취득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부동산 매매업자로 간주될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참조) 이사건 점포매각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한 1979년도 법인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갱정결정하면서 위 점포매각대금 375,113,636원을 원고의 1979년도 귀속수입으로 인정하여 익금가산한 것은 부당하고, 그 매각원가 금 222,651,569원을 손금가산한 것도 역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모두 부인하여야 할 것인바 그렇게 되면 나머지 익금가산금액은 금 16,666,825원(391,780,461 - 375,113,636)밖에 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인정한 당기 손금 45,150,358원을 공제하면 오히려 금 28,483,533원의 결손이 생긴다 할 것이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고, 그 거래행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무과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고의 청구는 그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