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752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 서명 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6.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1. 26. 11:00 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소주 1 병과 해장국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음식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11,000원 상당의 소주 1 병과 해장국을 제공받아 위 음식대금 상당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피고인은 2016. 1. 26. 12:55 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에서 제 1 항과 같은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마치 자신이 F 인 것처럼 행세하며 임의 동행동의 서의 동행대상자 및 본인 란에 ‘F’ 이라고 기재하고, 계속하여 진술서의 성명 및 작성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사 서명을 각 위 조하였다.

3. 위조사 서명행사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F의 사서 명이 기재되어 있는 임의 동행동의 서와 진술서를 그 정을 모르는 수원 중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경위 G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F의 사 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진술서( 순 번 4번), 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고인 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