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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04 2018고단966
사서명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 서명 위조

가. 피고인은 2018. 2. 23. 23:00 경 부천시 삼작로 352번 길 42에 있는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성 곡 파출소 내에서 도박 사건으로 동행되어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수배 중인 사실을 숨기기 위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자신이 친동생인 B 인 것처럼 수사 서류인 임의 동행동의 서 본인 서명란에 펜으로 'B '라고 작성하여 사 서명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2. 26. 10:23 경 부천시 소사로 631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 C 사무실에서 도박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자신이 친동생인 B 인 것처럼 속여 행사할 목적으로 수사 서류인 피고인신문 조서 진술자 서명란에 펜으로 'B '라고 작성하여 서명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이동 찬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임의 동행동의 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2의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경찰관 D에게 위와 같이 서명을 위조한 피고인신문 조서를 경찰관에게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임의 동행동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사 서명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329조 제 2 항, 제 1 항( 위조사 서명 행사의 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스스로 잘못을 밝혔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범죄 전력,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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