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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04 2016가합5364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점포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0. 12. 31.경 체결된 'PC방 시설 및 권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31.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PC방’이라 한다) 시설 및 권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PC방 시설 및 권리 양도양수 계약서

1. 권리의 표시 (1) 소재지 : 광주 북구 C (1층) (2) 상호 : D 피시방 (3) 양도 및 양수할 시설물의 표시 및 금액 : 계약서 내용 및 별지 목록 기재와 같습니다.

2. 권리의 양도, 양수계약 사항 (1) 피고는 PC방 시설물 및 권리에 대하여 총 90,000,000원에 원고에게 양도한다.

(2) 양도인 피고는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양수인 원고가 계약일로부터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하여 인계한다.

(3) 상기 PC방(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의 영업권리)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에 있어, 실제 인도일(2010. 12. 23.)을 기준으로 하고 인도일까지는 피고의, 그 다음날부터는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양도대금 및 지급방법

가. 양도대금 총 90,000,000원 (1) 계약금 : 10,000,000원 (2) 중도금 : 20,000,000원 (3) 잔금 : 60,000,000원 잔금에서 7번 특약사항의 지급금액을 제외한다.

나. 양도대금의 지불(입금)기한 (1) 계약금은 원고가 본 계약완료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1.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2) 중도금은 원고가 계약완료 후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2011. 2. 10.까지 지급하기로 한다.

(3) 잔금은 2011. 3. 10.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가) 잔금까지 완불하는 기한은 2011. 3. 10.까지로 정하였으나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원고의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잔금의 일부금액(20,000,000원 이내)에 대하여는 완불일을 2011. 8. 31.까지 피고가 연기하여 준다.

단, 잔금의 일부 금액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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