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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5.(222),443]
판시사항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에 의하여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선거운동의 한계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의 선거자유방해죄에 있어서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및 '강요'의 의미

[3]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특정 정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기로 하는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에 정한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른 한편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같은 법 제87조 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노동조합의 규약 등에 비추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여진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라고 한 사례.

[4]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의 속보를 제작·배포한 행위가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의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호사 윤인섭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와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공소외 주식회사의 직원 중 약 97% 가량이 가입한 노동조합의 위원장인 피고인 1과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 2가 2002. 6. 13.로 예정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노동조합 출신의 민주노동당 후보자들과 경쟁관계에 있는 한나라당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여, 2002. 6. 7. 06:00경 울산 북구 양정동 소재 공소외 주식회사의 출입문에서 "한나라당 선거운동시 강력조치"라는 제목 아래 "노조원과 가족 중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할 경우, 채증활동을 벌여 노조가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고, 신고자에 대해 포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을 게재한 중앙쟁대위 속보 2만 여 장을 노동조합 간부들을 통해 배포한 후, 실제로 다른 조합원을 통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원으로 알려진 직원 이상락의 근무상황을 확인하고, 그 선거운동 현장을 사진촬영하거나 주변에서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치 어떤 보복조치가 있을 듯한 분위기를 조성함과 동시에 인터넷에 한나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 부인들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만약 그러한 선거운동을 계속할 경우 해외여행의 기회 등 각종 복지혜택을 박탈하고 징계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회사의 불이익처분에 대하여 생계비지원 등 노조차원의 지원을 거절하고 전체 노조원들이 문제된 당사자를 직장에서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여, 피고인들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이상락으로 하여금 이에 외포되게 하여 한나라당 후보자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포기하게 하거나 주저하게 함으로써 한나라당 후보의 지지를 포기하고 민주노동당 후보자를 지지하도록 강요하였다는 것이다.

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담긴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인들이 이상락을 포함하여 한나라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들에 대하여 근무상황을 확인하거나 선거운동현장을 사진촬영하고 욕설을 하거나 인터넷에 부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경고하면서 노동조합의 지원을 거절하고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공직선거법'이라고만 한다) 제237조 제1항 제3호 의 '보호·지휘·감독관계'는 업무·고용·신분관계 등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타방에 의하여 다분히 피종속적으로 보호·지휘·감독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지위에 있고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의 보호·감독 등이 그러한 관계의 유지에 불가결한 표징이 될 경우로 한정함이 상당하고, 또한 '강요'라 함은 사람을 폭행·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강제로 요구하는 행위로서 그 중 협박에 의한 강요의 경우 해악의 고지에 의하여 상대방이 현실로 외포될 것을 요하며 나아가 그러한 외포의 정도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강요된 바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불가피성을 가질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해석한 다음, 개별 조합원은 규약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 자체에 대하여 지는 의무 외에는 노동조합 내지 그 임원과의 사이에 있어서 단체의 유지·규율 및 활동과 관련한 범위 내에서 필요최소한의 종속성을 가질 뿐이어서 임원을 포함한 조합원 상호간의 전체적인 관계는 수평·대등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교육선전실장인 피고인들로서는 이상락을 자신들의 보호·지휘·감독하에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의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정만으로는 이상락으로 하여금 도저히 회피 불가능할 정도로 한나라당 후보자의 지지를 포기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실제로 이상락으로 하여금 위 중앙쟁대위 속보의 내용에 외포되어 한나라당과 그 후보자의 지지를 포기하도록 강요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들이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그 나머지 공소사실부분 즉, 피고인들의 관여하에 이 사건 노조에 의하여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하던 이상락에 대하여 근무상황이 확인되거나 선거운동 현장이 사진촬영되며 비방되는 등으로 보복조치가 있을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거나 명단공개경고가 있거나 노조차원의 혜택과 지원이 거절되고 소외시킬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제1심의 판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위법이 없다.

나. 그러나 피고인들이 중앙쟁대위 속보를 제작·배포한 사정만으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선거의 자유방해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1) 헌법 제33조 제1항 에 의하여 단결권을 보장받고 있는 노동조합은 그 조직을 유지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조합의 내부질서가 확립되고 강고한 단결력이 유지되지 않으면 안되고 따라서 노동조합은 단결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하여 일정한 규제와 강제를 행사하는 내부통제권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그런데 노동조합은 원래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정치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며, 같은 취지에서 공직선거법 제87조 는, 노동조합은 일반 단체와 달리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이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로 결정하고 노동조합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그 한도에서는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서 허용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노동조합이 그 내부통제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인 조합원이 일반 국민으로서 가지는 헌법상의 기본적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나 다른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아야 할 내재적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고, 특히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현대의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 아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의 민주적 정치참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본질적인 수단이므로 국민의 주권행사를 의미하는 선거과정에의 참여행위, 그 중에서도 어느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할 것인지에 관한 정치적 의사의 결정은 다른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도 방해받거나 제한될 수 없는 선거권의 본질적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정치활동을 고유의 목적으로 삼는 정치적 결사체도 아닌 노동조합이 비록 공직선거법 제87조 에 의하여 총회의 결의 등을 거쳐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를 결정하고 그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원인 조합원 개개인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결의 내용에 따르도록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는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를 선거의 자유방해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입법 취지는 피해자가 보호·감독·지휘를 받는 지위로 인하여 선거의 자유가 부당하게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이므로, 여기서의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 중에는 사실상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상황에 있는 자도 포함되고 법률상 법인 기타 단체가 그 구성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지휘·감독의 주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은 그 대표기관 내지 보호·지휘·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위 규정상의 '강요'는 반드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를 필요는 없으며,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면 충분하고 현실적으로 선거의 자유가 방해되는 결과가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의 규약에도 조합원에게는 규약을 준수하고 제반 결의 및 지시사항에 따를 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규약 제14조 제1호), 조합원이 조합의 각종 결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규약 제17조 제2호), 조합원이 조합활동을 하다가 신분 또는 그 외의 불이익을 당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여(규약 제15조 제1항) 조합원을 보호하고 있는바,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인 근로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에 정하여진 노동조합이나 그 위원장 등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공직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의 후보를 지지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 중 개인적으로 노동조합의 결의와 달리 한나라당의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려지자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지지 후보자에 관한 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정당의 후보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 등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자는 결의를 하였고, 그와 같은 결의에 따라 '정치실천단 부정선거 감시'라는 제목으로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 중 한나라당 운동원 적발될 시 강력 조치하겠다." "지난 조합원 총회와 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정치실천단이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막판 돈 살포 등 부정선거가 횡행하고 있다. 특히 우리 조합원과 조합원 가족들 중 노동자의 목줄을 죈 정리해고를 도입한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에 대해 발각될 시 카메라로 채증, 신분을 확인하여 이후 노동조합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와 포상 등 각종 혜택을 차단할 것이다. 그리고 조합원이나 가족 중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방안을 마련토록 할 것이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중앙쟁대위 속보(제6호)를 발행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고, 제3회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중 한나라당의 선거운동을 하는 일부 사람에 대한 근무상황의 확인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운동과정에서 사진촬영과 비방 등이 있었으며, 노동조합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한나라당 선거운동을 하는 조합원과 그 부인들을 비난하며 명단을 공개하겠다는 경고성 내용의 글이 실렸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속보 발행의 경위와 그 내용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는 노동조합이 그 조합원에 대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거나 설득하는 정도를 넘어서 노동조합 총회의 결의 내용을 따르지 아니하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통제권에 기초하여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가하는 등 강력하게 대처하겠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조합원인 근로자 각자가 헌법상의 기본권인 선거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행사하여야 할 공직선거에 관한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정도의 강요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그 조합원을 보호·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피고인들의 행위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37조 제1항 제3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령위반의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검사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배기원 이강국(주심) 김용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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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2003.12.17.선고 2003노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