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경부터 피고인의 처 C이 운영하는 광양시 D에 있는 E 식당에서 C의 식당 영업을 보조하였고, 피해자 F(여, 49세)은 2013. 4. 23.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15:30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위 식당 3호실 내에서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위 3호실에 있는 창문에 설치된 커튼을 내려 이에 놀란 피해자가 일어나 “왜 그러냐, 나가라”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서 방바닥에 주저 앉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손으로 피해자의 두 팔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면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피해자), G, H의 각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해자 F의 진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① 피해자는 범행장소에 관하여, 자신이 E 식당 3호실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문을 열고 들어와 커텐을 내리면서 상에서 뛰어내려와 자신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 위 3호실에는 롤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