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정627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0.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27. 21:10경 부산 서구 대영로 16에 있는 부산서부경찰서 광역유치장 3호실에서, 피고인이 마약사범으로 위 유치장에 입감되어 있던 중 경찰관에게 “담배를 한 대 피우게 해 달라”며 요구하는데 경찰관이 규정상 담배를 피울 수 없다고 하면서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씨발놈들아 두고 보자”고 욕설을 하면서 위 3호실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문(65cm×100cm)을 양손으로 젖혀 뜯어내고, 뜯어낸 화장실 문으로 위 3호실 내 채광창 아크릴판(110cm×48cm)을 수회 내리쳐 수리비 30만 원 상당이 들도록 화장실 문과 채광창을 망가뜨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광역유치장 시설물 파손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