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22. 경 경북 구미시 B, 301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C (D, E 등 도메인은 수시로 변경됨)’ 사이트에 회원 가입 후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한 F 명의 농협은행 계좌 (G) 로 55,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 머니를 충전한 다음, 축구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와 점수 차를 예상하여 베팅을 하고, 경기 결과 적중 여부에 따라 사이버 머니를 배당 받아 이를 다시 환전 받는 방법으로 그 무렵부터 2015. 12. 21. 경까지 총 401회에 걸쳐 196,659,039원의 도금을 입금함으로써,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도박사이트 회원 리스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 246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상습도 박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