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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06 2016고단44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B에게 “ 익산 축협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하여 소 부산물 사업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

나와 네 가 각자 1억 원씩 투자 하면 한 달에 최소한 2,000만 원의 이익이 남으니 동업을 하자. 너의 출자금 1억 원은 축협에 소 부산물에 대한 권리 보증금으로 들어가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09. 9. 초순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소 부산물 사업을 하기 전 삼겹살을 사서 일주일 만에 넘기면 200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800만 원을 먼저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2009. 10. 22. 경 익산시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삼겹살 판매로 100만 원의 이익만 발생하였다.

소 부산물 사업에 대해 1,9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할 테니 나머지 8,100만 원을 보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익산군 산 축협에서 도축을 의뢰한 소의 부산물은 도축장에서 직접 처리되어 피고인이 축협으로부터 소 부산물 사업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나 개인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투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10. 14. C 명의 농협 계좌로 1,8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해서 2009. 10. 22. 3,100만 원을, 2009. 11. 9. 5,000만 원을 소 부산물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9,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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