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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가합14804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9.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가족관계 및 재산상속 등 망 E의 장남은 망 F, 장녀는 G, 차녀는 H, 3녀는 I, 4녀는 J, 차남은 K, 3남은 L, 4남은 원고이고, 망 F의 처는 M, 아들은 피고들이다.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N 대 904㎡, O 대 381㎡, P 대 121㎡은 망 F에게 상속되었다가, 망 F의 사망(1998. 4. 12.)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명의로 등기되었고, 위 N 지상에 피고들이 4층 건물을 신축하여 피고들 명의로 등기되었고, 망 E의 소유였던 수원시 권선구 Q 대 1005㎡는 K 명의로, R 대 721㎡은 L 명의로 각 등기되었다.

한편, 망 F의 고모인 S의 소유로 망 E이 증여받기로 했던 수원시 권선구 T 답 4073㎡, U 답 922㎡은 그 등기를 망 F의 명의로 하였는데, 망 F의 사망 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M, 피고 C, 피고 B 명의로 공유등기되었다.

나. 이 사건 이행확인서의 작성 등 원고는 망 E의 재산이 장남인 망 F에게 대부분 상속되고, 원고에게는 전혀 상속된 것이 없다는 이유로 망 F을 상대로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후 망 F이 사망하자 망 F의 상속인인 M와 피고들에게 재산의 일부를 나눠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2006. 10. 4. K, L, 원고가 모여있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우리 삼형제는 작은 아버지 A에게 4억 원을 2010년 말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만일 지급능력이 있는데도 상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라도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 단 A 외 다른 친척분들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확인서(갑 제4호증, 이하 ‘이 사건 이행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4억 원을 주는 대신 피고들의 고모들이 상속재산의 분배요구를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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