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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30 2013고정239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C철공소 대표로서 화성시 D 양어장 하우스시설공사의 원도급업자이고,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B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17.경 위 공사 현장에서 쇠를 자르던 중 그라인더(장비)를 놓쳐 자신의 턱에 부상을 당하였고, 같은 달 25.경 위 장소에서 전기드릴로 작업을 하던 중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B에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게 C철공소 일용직이라고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B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이 하도급 업자로서 산재처리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C철공소의 일용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1. 5. 4.경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소재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에 피고인이 위 C철공소의 일용직 근로자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한 요양신청서 2부, 임금대장 1부, 확인서 1부 등을 제출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총 11,091,44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급여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용증명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형법 제30조(보험급여 부정수령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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