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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8.20 2019고단52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알선하거나 재매입하는 일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21.경부터 2018. 11. 22.경까지 위 휴게실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컴퓨터 4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에게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적토마 포커’, ‘적토마 맞고’, ‘적토마 바둑이’ 등의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한 관리자사이트를 통해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10,000원당 포인트 10,000,000,000점으로 충전하여 주고, 손님들이 취득한 포인트를 10,000,000,000점당 현금 10,000원으로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영업하여 합계 200,101원 공소사실에는 위 수익액이 10,3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 추징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피고인의 범행 수익이 200,101원을 초과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수익을 얻는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범행수익을 축소해 인정하더라도 별도로 무죄 판단을 하지 않는다.

의 수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을 영위하고,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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