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2.41㎡ 전부를 인도하고, 6,130만 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 B은 2015. 10. 10.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72.41㎡ 전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506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460만 원)으로 하여 매월 10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피고 주식회사 C는 2015. 10. 5.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31.91㎡ 전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은 1,000만 원, 차임은 월 44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하면 4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월 5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같은 날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위 건물 부분을 인도받았다.
피고 B은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뒤로 2015. 10. 13. 차임 460만 원을 지급한 외에는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7. 2. 기준 차임 합계 중 7,130만 원을 연체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C는 건물 부분을 인도받은 뒤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2017. 2. 기준 차임 합계 6,600만 원을 연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 피고들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을 적어 냈고, 그 부본은 피고들에게 순서대로 2016. 5. 30., 2016. 6. 13. 각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따르면 각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해당 건물 부분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을 공제한 6,130만 원 및 2017. 2. 10.부터 해당 건물 부분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506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에게 해당 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