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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8.18 2015가합115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435,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8.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와 전소유자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2010. 1. 1. 의료법인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997.37㎡(이하 ‘이 사건 지하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지하건물에서 ‘D병원장례식장’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3억 5,000만 원, 존속기간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0. 4. 29.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경매개시 및 원고의 소유권 취득 의료법인 C의 근저당권자(피고의 전세권보다 선순위 근저당권자임) 및 채권자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E, F(중복), G(중복), H(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같은 날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부동산인도명령 및 강제집행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I 부동산인도명령사건에서 2014. 5. 7.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지하건물을 인도하라’는 결정(이하 ‘이 사건 인도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2014. 8. 1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4본210 사건으로 이 사건 인도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주지방법원 2014라164호 사건으로 항고하는 한편, 전주지방법원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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