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5.09.16 2015나10874
건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1. 의료법인 C(이하 ‘C’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C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지하층 997.37㎡(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3억 5,000만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60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전세권자를 피고, 전세금을 3억 5,000만 원, 존속기간을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0. 4. 29.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원고가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0. 4. 22. 이 사건 건물에는 채권최고액을 36억 원, 채무자를 C,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다. 이후 C의 채권자인 D, E, 주식회사 아워홈 및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우리은행의 신청으로 개시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절차{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F, G(중복), H(중복), I(중복),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각허가결정을 받아 2014. 3. 18. 매각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의 전세권설정등기는 이 사건 경매절차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으나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임대차보증금 내지 전세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받은 부동산인도명령(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J)에 의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전주지방법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