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6.06.22 2016가단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차38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9가소78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 26.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0.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3. 10. 29. 35,227,551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에 모두 변제충당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5. 9. 4.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차38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17.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8. 28.경 또는 적어도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0. 29.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9. 4.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