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차38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99가소7812호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0. 1. 26.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
)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00. 8.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터잡아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2003. 10. 29. 35,227,551원을 변제받아 이를 위 판결금 중 지연손해금에 모두 변제충당하였다.
3) 이후 피고는 2015. 9. 4. 원고를 상대로 같은 법원 2015차380호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3. 10. 30.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
)을 신청하였는데, 원고가 2015. 9. 17.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5. 10. 2.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0. 8. 28.경 또는 적어도 피고가 마지막으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3. 10. 29.경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5. 9. 4.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