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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6013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의 매매계약 체결] 피고인은 2013. 1. 15.경 경기도 김포시 E 답 1,059㎡, F 임야 300㎡ 등 2필지(면적 합계 1,359㎡)의 실제 소유자인 D(등기부상 명의자는 D의 형 G)으로부터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대금 7억 6,035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30.’ 등으로 하여 매수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을 위 D과 체결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다.

[매매계약 내용의 변경 및 “협약서”작성 등]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지상에 공장을 건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었고 피고인과 D은 당시 농지 전용이나 공장 건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으나,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3. 2.경 김포시청 등 관할관청을 상대로 문의한 결과 농지 전용을 하여 공장을 건축하게 되는 경우 부담하게 될 개발부담금의 규모가 피고인의 예상(1,200만 원 상당)을 초과(7,000만 원 이상)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3. 3. 4.경 D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은 개발부담금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 6억 8,235만 원, 잔금 지급일 2013. 4. 22.’ 등으로 변경하는 취지로 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같은 달 5.경 경기도 김포시 H에 있는 공인중개사 I 운영의 ‘J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I가 입회한 가운데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대금은 최초 계약과 같이 7억 6,035만 원으로 하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D이 받은 전용 허가를 취소하고 그에 따라 환급되는 전용료 5,800만 원 상당 등은 피고인이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협약서”를 함께 작성하고 그 협약서의 피고인 이름 옆에 피고인이 직접 도장을 찍었다.

근저당권 설정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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