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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08 2013고단30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9. 확정되었다.

2. 피고인 및 관련자의 지위 피고인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는 김포시 F 외 7필지 전답 및 임야 면적 합계 11,3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G, H의 사위이자 그들의 대리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계약 및 처분에 관여하였던 사람이고, I은 토목설계, 개발행위 인허가 용역 업무를 하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이며, K은 위 J의 부사장이고, L은 건설업체인 주식회사 M의 대표이사이다.

3. 사건의 배경 피고인은 2006. 11. 29.경 E와 공동으로 이 사건 토지 위에 창고 및 근린생활시설 등을 짓는 개발사업을 하기로 하고, 그 무렵 I, K은 위 사업의 토목설계 및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L은 그 시공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및 I, K, L, E가 위 사업을 위한 업무를 진행하던 중, I은 2006. 12.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김포시청 공무원 N에게 뇌물을 공여하기 위하여 K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창고 등 부지로 허가받기 위해서는 김포시청 담당 공무원에게 인사를 해야 하는데 2억 원이 필요하다. E에게 이를 전해주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K, L은 2006. 12.경 김포시 O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E를 만나, K은 “원래 이 사건 토지 일부에 대해서는 창고 부지로 용도변경 허가가 나지 않는다. 그런데 김포시청 공무원들에게 돈을 쓰면 창고부지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담당자가 2명이다. 그런데 창고부지로 허가를 내면 향후 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어 담당자 2명이 각 1억 원을 요구한다”라고 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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