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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9 2016노245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 까지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특수 절도, 야간 주거 침입 절도범 행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들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관계 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 보이스 피 싱 범죄이고 피고 인은 위 각 범행에서 피해자들의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가지고 나오는 주요한 역할을 분담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1억 6,1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 인출 총책에게 피고인의 친구 연락처를 알려 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친구들까지 범죄에 가담하도록 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취득한 이익은 피해금액의 약 10%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의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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