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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8.22 2017노16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ㆍ 조직적 범행이고 피해 범위가 무차별적이고 방대하여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우며,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 피 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약점이 될 수 있는 조건만 남이나 중고 물품 거래를 빌미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 중에서도 죄질이 불량한 편에 속한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된 피해금액을 전달 받아 위 조직원에게 전달하거나 그가 관리하는 다른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은 자기 명의로 개설한 미래에 셋 증권계좌를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제공하기도 하여 8,0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계좌 이체하거나 현금을 인출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현금을 인출할 때 모자를 쓰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신분을 감추기 위한 행동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피 싱 금액을 세탁 ㆍ 은닉하여 자금 추적의 위험을 제거하고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수익으로 확보하는 범행의 완성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인에 대한 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한편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체 범행을 기획하거나 이를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밝혀진 피해금액이 1,190여만 원으로 비교적 크지 않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Q, R, P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어 위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다.

원심은 이러한 정상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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