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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8 2016노4304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년 단기 10개월, 피고인 C: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B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B은 AE 생으로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 C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위 피고인들 등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찾아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속칭 ‘ 대포 통장’ 의 발생을 막으려는 관계 당국의 강화된 단속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인 점,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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