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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13 2016노172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질이 몹시 나쁘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금을 인출하여 집 안에 보관하도록 한 후 피해자 집 안으로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것으로 속칭 ‘ 대포 통장’ 의 발생을 막으려는 관계 당국의 강화된 노력을 피해 생겨난 신종 수법인 점, 피해액이 1,700만 원에 이르는 큰 금액임에도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를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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