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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노676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타인으로부터 접근 매체를 양수하여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사기 범행에 이용하도록 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피해 자가 위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면 피고인이 원심 공동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이를 인출하여 보이스 피 싱 조직원에게 송금하게 함으로써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그 범행 수법, 횟수,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또 한, 피고인이 방조한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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