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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21 2013가단17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27, 28, 47,...

이유

1. 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7. 3. 소외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전 126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인접한 E 전 1471㎡(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1471분의 737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제1토지는 F의 소유였는데 C이 1969. 3. 1. 이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5. 6.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는 G와 H이 내부적으로 위 토지의 서편의 절반을 H이, 동편의 절반을 G가 구분하여 소유하되 그 등기를 공유로 한 것이었는데, C은 1973. 12. 10. H으로부터 제2토지 중 H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이하 제2토지 중 일부라 한다)을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4. 5. 15. 제2토지에 대한 H 지분인 1471분의 737지분에 관하여 위 법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C은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당시의 경계에 따라 탱자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울타리가 별지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제3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 외곽선을 따라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제3토지 부분을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이는 주문 제2항 기재 "ㄴ“ 부분 67㎡와 같다). ⑷ 원고가 C으로부터 제1토지, 제2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 역시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까지 점유하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⑸ 피고는 2005. 3. 22. I으로부터 제1, 2토지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J 전 2612㎡(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내지 3토지의 상호간의 위치는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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