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별지 감정도 표시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27, 28, 47,...
이유
1. 본소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2004. 7. 3. 소외 C으로부터 울산 울주군 D 전 1269㎡(이하 제1토지라 한다), 인접한 E 전 1471㎡(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한 1471분의 737지분을 매수하여, 같은 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⑵ 제1토지는 F의 소유였는데 C이 1969. 3. 1. 이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5. 6. 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제2토지는 G와 H이 내부적으로 위 토지의 서편의 절반을 H이, 동편의 절반을 G가 구분하여 소유하되 그 등기를 공유로 한 것이었는데, C은 1973. 12. 10. H으로부터 제2토지 중 H이 구분하여 소유하는 부분(이하 제2토지 중 일부라 한다)을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1984. 5. 15. 제2토지에 대한 H 지분인 1471분의 737지분에 관하여 위 법률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⑶ C은 제1토지 및 제2토지 중 일부를 매수한 후 당시의 경계에 따라 탱자나무 울타리를 설치하고 과수원을 운영하였는데, 그 울타리가 별지 감정도 표시 30, 31, 32, 33, 34, 4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을 따라 제3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이하 위 외곽선을 따라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제3토지 부분을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 이는 주문 제2항 기재 "ㄴ“ 부분 67㎡와 같다). ⑷ 원고가 C으로부터 제1토지, 제2토지 중 일부를 매수할 때 이 사건 침범부분 역시 그 매매목적물에 포함되었고, 현재 원고는 이 사건 침범부분까지 점유하면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⑸ 피고는 2005. 3. 22. I으로부터 제1, 2토지와 인접한 울산 울주군 J 전 2612㎡(이하 제3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달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제1 내지 3토지의 상호간의 위치는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