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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25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515』

1. 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4:3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 들어가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진열대에 있던 시가 2,500원 상당의 검은색 마스크 1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공갈미수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검은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이런 짓 하면 안되는데, 5만원짜리 몇 장 있어요”, “확인해 봐”, “금고를 열어봐”라고 하는 등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사장이 아니면 금고를 열지 못한다고 말하자, “나 본 것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라고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편의점을 떠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6. 04:32경 서울 송파구 송파대로28길 5 노상에서, 혼자 길을 걷는 피해자 E(여, 가명, 59세)을 발견하고, 뒤따라가 오른손으로 뒷목을 잡고 “현금 얼마 있느냐”라고 겁을 주어 금품을 갈취하려고 하였으나, 겁에 질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도망가 불상의 남성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그대로 도주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8. 6. 04:53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편의점에서 피해자 H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계산대로 다가가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90만 원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2682』 피고인은 2019. 6. 20. 14:30경 피해자 I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K 내에서 피해자가 가게 테이블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5만 원 상당의 유희왕카드 5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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