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1 2018고정8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6. 20:00 경 안양시 만안구 병목 안로 130번 길 69 소재 양지 초등학교 옆 약수터 길에서, 피해자 C(61 세) 가 피고인에게 “ 나의 차량을 파손해 벌금형을 받았는데 아직도 잘못을 못 뉘우쳤냐.
"라고 말하자 화가 나,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