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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단37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8. 14:4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소사구 범안로 95번 길 현대 홈 타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소 안로 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포르테 승용차를 약 8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실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 하여 확정될 경우 유예되어 있던 징역 6월을 함께 복역하게 되어 피고인에게 다소 가혹한 점, 그 밖에 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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