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여주시 C 일대에서 일명 ‘D’로 불리우면서 주민들을 상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어 폭행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중순 22:00경 C 소재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F(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이제 좀 똑바로 살아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을 피해자의 이마에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2.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3. 13. 12:00경 C 소재 ‘G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H(62세)가 화투를 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려면 하라”라고 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4:45경 C 소재 ‘I부동산’ 사무실에서 사람들이 화투를 이용하여 속칭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구경하고 있던 중 피해자 J(55세)로부터 “저 인간이 있으면 신고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등을 가하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처 피해자 K(여, 55세)의 어깨, 팔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6. 초순 21:00경 C 소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단란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로 다가가 그 위에 있던 술과 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