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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02 2014고단515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3. 대구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0. 26. 공소장 기재의 '2013. 10. 18.'은 오기로 보인다.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7. 1. 03:00 대구 동구 E에 있는 F병원 뒤편 주택 1층에서, 피해자 D이 평소 알고 지내던 성명불상자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야, 이 씹할년아, 경비 좀 써야 되니까 돈 좀 갖고 와 봐라.”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신체 등에 어떠한 해악을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교부받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새벽에 이 씹할년아 이 돈 가지고 가란 말이가 내가 거지가 이 씹할년아, 더 갖고 와 봐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타박상, 양측 어깨의 좌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 초순경부터 2013. 7. 1.경까지 대구 동구 G, 같은 동 평화시장 인근 주택, E에 있는 F병원 뒤 주택 등지에서 상습으로 약 80회에 걸쳐 현금 합계 약 800만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5. 21. 밤경 대구 동구 I 주택 1층에서, 피해자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J 등 지인들과 고스톱을 치고 있는 것을 알고 찾아가 “여기서 노네, 내 갈란다, 돈 좀 줘봐라.”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바닥에 깔려 있던 이불을 발로 차고 “야 이 씹할년아, 이것들이 미쳤나, 다 뱃대지 차버릴까, 신고해서 다 잡아넣어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피고인의 말에 불응하면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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