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4.14 2014고단433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바로 위층에 사는 피해자 C(여, 66세)의 딸 및 그 가족들과 층간소음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중, 2014. 10. 9. 10:5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9동 2301호 현관문 앞에서, 인터폰을 눌러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손에 들고 올라가 당시 손자들을 돌보고 있던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치고 “씨발 좆같은 것들이 인터폰으로 연락을 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신경 사납게 떠들고 지랄이냐”고 말하면서 위 주방용 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겨누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초범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감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