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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20 2013가합2044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22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27.부터 2015. 8. 20...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계식 주차설비의 제조, 설치, 판매 및 수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2. 10. 30. 피고 공사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1)에는 계약당사자가 “A오피스텔 관리사무소 대표자 B”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라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내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장이 구 주택법령과 그에 따른 관리규약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집행하면서 체결한 계약에 기한 권리ㆍ의무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귀속되고, 그러한 계약의 당사자는 비법인사단인 입주자대표회의이다”라는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도급계약서 제1조 원고와 피고 간에 이루어지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A오피스텔 주차타워 교체공사 2) 형식 : 엘레파킹 50대 1기 3) 설치장소 : 부산 부산진구 C 4) 납기 : 2013. 3. 31(철거 및 설치기간 100일 조건) 5) 계약금액 :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제2조 원고는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도, 시방서에 따라 공사를 시공하고 지정된 납기 내에 본 계약 조건에 의거 제작, 설치하여 피고에게 인도한다.

제3조 대금 지불 조건

가. 피고는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한다.

- 착수금 :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계약시 지급 - 중도금 : 52,8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철골자재 반입시 지급 - 중도금 : 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기계설치완료 후 시운전시 지급 - 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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