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12.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 북구 B 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11. 23. 19:40경 만 17세의 청소년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5. 1. 6.부터 2015. 3. 6.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2. 23.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3. 20.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2015. 3. 27.부터 2015. 4. 25.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원고의 종업원이 위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확인하지 못하였고, 위 청소년들의 외모가 청소년으로 보이지 않아 성인으로 알고 주류를 제공하게 된 것인 점, 2)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이 사건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