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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고단21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세종시 D 목 946 평방미터에서 허가 없이 E을 운영하는 자로서 피해자 F( 중국 명 : G) 가 중 국내 조선족으로서 국내의 사정에 어두운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동인으로부터 재물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3. 12. 일자 불상 경 위 E에서 피해자에게 E을 적법하게 허가 받아 영업하고 있는데 이를 8,000만 원에 양도 받으면 고물상의 시설 일체를 넘겨주고 영업허가와 사업자등록증의 명의도 모두 승계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E은 농림지역으로서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고 농지 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영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영업허가와 사업자 등록 상 명의를 승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E 양수대금 명목으로 같은 달 13. 2,000만 원을, 2014. 1. 9. 2,000만 원을, 같은 해

1. 14. 1,000만 원을, 같은 해

2. 3. 3,000만 원 합계 8,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 I의 각 법정 진술

1. 메모

1. 각 입금 내역

1. 원상 복구명령 통보 공문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2013. 11. 경 공소 외 J 와 세종시 K 전 434㎡( 이하 ‘ 이 사건 K 토지 ’라고 한다) 토지를 용도변경한 후 그 곳 부지에서 고물 상 영업을 하되, 그 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기간 동안에 인접한 J 소유의 세종시 D 목장 용지 2,900㎡( 이하 ‘ 이 사건 D 토지 ’라고 한다 )에 고물 상 물건을 임시 적치해 놓고 영업을 하다가 부지 조성 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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