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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2.07 2019노197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꼬집는 등 폭행하지 않았고, 일부 유형력을 가한 사실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폭행에 대하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하여 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C의 원심 법정진술[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 아니라, 피고인이 사건 당시 스스로 촬영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영상(증거기록 34쪽 수사보고 첨부 CD 내 '20181128_143533.mp4' 파일의 영상)에서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머리를 피해자에게 맞대며 대항하는 모습이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꼬집어봐. 봤지 사장님, 꼬집는거. 해봐, 본인이 꼬집었잖아 본인이.”, “사람잡네 이거. 꼬집는거 봐바 이거. 해봐. 계속 꼬집어.”라고 말하는 등 피고인이 꼬집는 것을 계속하여 지적하는 모습과도 부합하므로 신빙성이 있다]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행 당시의 상황,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태양,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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