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1.24 2018노809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멱살을 잡고 밀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설사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의 지속적인 욕설 및 폭행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에 불과하므로 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각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제2쪽 제18행부터 제3쪽 제18행까지 부분에서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