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2. 31. 18:45경 수원시 영통구 C빌딩 D 앞에서 피해자 합자회사 경남여객 소유인 E 경남여객 66번 버스에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1cm, 세로 10cm)을 던져 우측 뒷 유리를 깨뜨려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버스를 손괴하고 그 유리 파편이 승객인 피해자 F(15세)의 우측 눈 부위에 튀게 하여 피해자 F에게 각막이 긁히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사진, 피의자가 버스에 던진 돌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흉기휴대재물손괴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흉기휴대상해의 점)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 : 양형기준이 미설정된 범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특별감경영역(9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상해행위를 저지른 경우,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