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1 2020노37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원심판결 1) 피고인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기재 범행에 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일람표상 장소, 피해자, 피해품이 모두 특정되어 있지 않은바, 이 부분 공소는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공소사실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렌트카에 부착된 GPS를 제거한 후 차량 매입업자에게 판매할 생각으로 렌트카 업체로부터 렌트카를 빌려 이를 편취한 이 사건 각 범행에 있어, 피고인은 C 등에게 차량 매입업자의 연락을 전하거나 차량 판매 현장에 있었을 뿐, 렌트카를 편취한다는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을 알지 못하였고, 렌트 비용을 제공하거나 차량 판매대금을 나눠 받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공모 및 가담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의 공동정범이라고 본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제2원심판결 1)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및 검사가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이를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판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