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6.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개월 및 1,000만 원 추징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7. 10. 2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1. 중순 저녁 무렵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집인 ‘D’ 1810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약 1그램을 C과 E에게 무상으로 교부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제 1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평 택지원 2016 고단 2735), 판결 문( 수원 지법 2017 노 1435), 판결 문( 대법원 2017도1429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판결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 하여 감 경하였다 ( 피고 인은 판결이 확정된 동종 범죄와 동시에 처벌 받지 않은 점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변론 종결 후에 국선 변호인 선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