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497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14.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2015. 10.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3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카니발 차량을 구입하면서 2019. 8. 25. 경까지 60개월 동안 연 9.9% 의 이자율에 매월 699,530원을 납입하기로 약정한 후 2014. 8. 13. 위 차량에 피해자를 저당권 자로 하여 채권 가액 23,1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2. 경 불상의 장소에서 700만 원을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매도함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여 그에 관한 저당권 행사를 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위 차량을 은닉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판결 문( 수원 지법 2015 고단 1277), 판결 문( 수원 지법 2015 노 339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에이치에스 제일차 유동화전문 유한 회사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였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