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10.01 2017고단76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수원지 방법원에서 예비군 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5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26. 21:40 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 161 SBS 방송센터 앞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 북로 273 부 평 IC 앞도로까지 약 17km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정황보고
1. 수사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원 지법 2017 고단 3456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구금 생활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