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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255587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1/2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등기부상 1/2 지분권자로 기재된 I이 2001. 7. 9. 사망함에 따라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위 1/2 지분을 별지 상속비율표 기재 각 상속비율에 따라 상속하게 되어, 결국 원고가 1/2, 피고들이 각 1/14의 지분비율로 이 사건 부동산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이 법원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위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아파트로서 이를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공유자들 중 일부에 대하여 연락이 두절되어 공유물 분할 방법에 대하여 다른 대안을 제시하기도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을 원고와 피고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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